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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명품녀' 김경아, 누리꾼에게 일단 굴복?

최서준 기자 기자  2010.09.10 1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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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경아 미니홈피
[프라임경제] ‘4억 명품녀’로 포장된 김경아(24)에 대한 논란이 뜨거우면서 누리꾼의 비난여론이 국세청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누리꾼들의 비난 여론에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당히 미니홈피를 통해 맞받아쳤던 김경아가 미니홈피의 주소를 바꾸고 사진첩을 비공개로 전환,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선 누리꾼들의 비난 여론에 사실상 굴복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지난 7일 밤 12시 방송된 케이블 채널 Mnet ‘텐트인더시티’에 직업이 없이 부모의 용돈만으로 명품을 구입한다는 명품마니아 김경아(24)씨가 출연해 각종 고급브랜드의 가방과 의류 등 수십억 원어치의 명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방송 출연당시 몸에 걸친 명품만 4억원상당 이었으며 방송에서 공개된 그녀의 드레스룸에는 한국에 단 2점만 들어왔다는 가방을 비롯, 억대 이상의 고가 명품 옷들로 가득 메워져 있어 출연진을 놀라게 했다.

방송후 누리꾼들은 “백수주제에 수십억 명품 치장이 자랑이냐” “부모 잘만나서 좋겠다” “돈자랑 하라고 불렀나, 방송의도를 모르겠다”등 비난의 글을 쏟아냈다.

특히 부인과 사별 후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 생활고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흑진주 아빠' 사연이 8일 뉴스에 소개되면서, 20대 무직에 최고급 명품들로 자신을 치장하고 자랑스럽게 이를 방송에서 소개하는 장면이 맞물리며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일부 누리꾼들은 부모의 용돈으로 수십억 명품을 구입했다는 김경아씨의 말을 근거로 불법증여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사를 촉구하고 있어 국세청의 개입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법상 부양자가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할 때는 사회적 통념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설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증여세공제는 미성년자 1,500만원, 성년 3,000만원이고 이 금액은 10년간 합산하여 계산한다.

◆ 김경아, 미니홈피 직접 확인해 보니…화려한 의식주 = 김경아씨는 자신에 대한 비난여론과 관련, 미니홈피를 통해 누리꾼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김씨는 7일 밤 11시 28분경 자신의 미니홈피에 “저 아프리카 흑인아닙니다. 제 하얀피부가 너무 지겨워 태닝한 것입니다”라고 운을 뗀 뒤 “에라이 실컷들 나불대라”며 누리꾼들을 향해 독설을 퍼부었다. 이어 “난 낼 롯뽕기힐즈나가서 실컷 놀다올거다. 아무리 열폭들을 해도 눈하나 깜짝 안하는게 나니까”라는 글을 남겼다.

김씨의 미니홈피에서는 각종 여행지에서 촬영한 모습과 명품으로 치장한 다수의 사진을 비롯, 패리스 힐튼의 차로 유명세를 탄 핑크색 벤틀리 구입글까지 화려한 의식주를 증명하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확인된다.

특히 김씨는 방송에서 공개한 2억원 상당의 키티목걸이를 상당히 아끼는 듯, 다수의 사진에서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김경아씨는 7일 캐이블방송에 출연해 “직업없이 부모님 용돈으로 생활한다”며 수십억 상당의 명품소지 사실을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김경아씨는 지난 8일 홈페이지 주소를 바꿔 누리꾼들의 접근을 일시적으로 차단한 상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김경아씨가 누리꾼들의 비난 여론에 일단 뒤로 주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방송계 관계자는 "김경아가 그렇게 잘났다면 공중파에 출연하지 못한 이유가 뭐였겠느냐"면서 "우리 국민 정서상, 김경아는 방송에 부적합한 인물군이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