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발표한 8.29부동산 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회의가 개최됐다.
9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는 8.29부동산 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DTI 금융회사 자율적용 방안이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여타 과제 역시 9월중 후속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절차가 신속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점검한 추진상황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이번주 중 국민주택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마무리하고, 오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 시한 2년 연장은 이번주부터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중으로,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0월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전세자금 지원에 대해선 주택금융공사 내규개정,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대상 확대 정책은 대한주택보증 내규개정을 완료하고, 오늘(9일)부터 매입공고를 실시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주택시장 안정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주택가격, 거래량 및 주택담보대출 등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건설업계의 미분양 해소를 위한 분양가 할인 등 자구노력과 구조조정 노력 등도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