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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의정비 산정 방식 개선 촉구

김선덕 기자 기자  2010.09.09 16: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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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의회는 현행 광역, 기초의원들이 지급받는 의정비 산정방식이 불합리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상 재정력 지수 중심의 의정비 산출과 결정방식으로 자치단체별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는 등 현실성 결여로 서울 강남구나 경기도 수원시 기초의회 보다도 적은 실정이다.

또 의정비 산정방식이 매우 복잡하고 불합리해 매년 의정비 결정과 관련 소모적인 논쟁으로 주민여론 분열 등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기병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행 지방자치법을 개정, 국회의원의 경우처럼 광역·기초의원 등으로 구분, 정액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액제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재정력 지수·주민수 위주의 불합리한 의정비 산출방식은 의정활동 영역(자치단체 면적)과 도서벽지 등의 특수성 등이 반영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운영위원장은 "2006년부터 연봉성격의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를 지급받는 전남도의원의 의정비는 4748만 원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의정비 수령액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