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고법이 9일 S사가 광주 북구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일말의 희망을 가졌던 수많은 중소상인들을 피눈물 나게 하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는 탄식이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은 이날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려는 대기업의 탐욕에 많은 동네가게들이 문을 닫고 중소상인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특히 광주는 인구 밀집도 대비 대형유통업체 비율이 전국 2위에 이르는 등 이미 골목경제가 처참히 무너져 있는 상태다”고 개탄했다.
특히 “이런 현실에서 법원이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헌법을 거스르고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외면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말로만 서민을 이야기하지 말고, 유통법과 상생법의 9월 통과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광주시당은 “생존권에 절망한 상인이 분신을 기도하는 등 중소상인 보호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대형마트․SSM 저지 대책위는 9월 정기국회에서의 규제법안 통과, 지자체 규제법안 조례 등 지역주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입점을 막아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업체인 S사는 지난 2월께 광주 북구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인근에 지하 3층, 지상 4층의 건축면적 총 2만4천611㎡에 이르는 대형마트를 짓겠다며 해당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중·소상인들은 반발, 구청장 면담 등을 통해 강력히 거부해 줄 것을 요구했고 결국 구청은 영세업자들의 상권 보호 차원에서 불허가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S사는 법원에 건축허가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역 중소상인들과 슈퍼마켓협동조합 등은 이날 광주고법의 원고승소 판결에 대해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고 생존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할 법원이, 약육강식 논리로 지역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대기업의 손을 들어 준 것은 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 시켜 준 결과다”고 주장했다.
또 “샹젤리제코리아(주)라는 개인사업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대기업의 우회입점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 97년 홈플러스 계림점 입점의 경우, 제3자를 이용해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 후 인수한 방식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북구 대형마트 입점저지 대책위 관계자는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북구청을 방문, 삭발시위 등 대법원 항소를 촉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북구는 이날 광주고법의 판결에 대해 씁쓸해 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대법원 항소는 아직 계획되지 않았으며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