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메리츠화재해상보험(000060)은 9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모회사(지주회사) 주식 취득이 금지돼 있어 당사를 분할할 경우 지주회사의 주식이 배정돼 금융지주회사법에 위배되므로 법규 충족을 위해 분할 이전에 20억원의 자사주펀드 신탁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했다.
자기주식 현황 (단위: 주)
| 취 득 방 법 | 주식의 종류 | 기 초 (2010. 4. 1) |
변 동 | 기 말 (2010. 9. 8) |
비 고 | |
| 취득(+) | 처분(-) | |||||
| 법 제165조2에 의한 직접취득(처분) | 보통주 | 16,121,607 | - | - | 16,121,607 | |
| 우선주 | - | - | - | - | ||
| 신탁계약 등을 통한 간접취득(처분) | 보통주 | 1,110,550 | - | - | 1,110,550 | 금번 해지대상 주식 총수 - 한국투자신탁운용 : 1,110,550 |
| 우선주 | - | - | - | - | ||
| 총 계 | 보통주 | 17,232,157 | - | - | 17,232,157 | |
| 우선주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