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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징계위, ‘오장풍’ 교사 해임 결정

김현경 기자 기자  2010.09.09 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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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7월 초등학교 학생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며 파문을 일으킨 일명 ‘오장풍’ 교사가 해임된다.

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7일 징계위를 열고 A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오모(52) 교사에 대한 징계위에서 ‘해임’을 결정했다.

오교사는 지난 7월 15일 자신의 반 학생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과도한 체벌이 담긴 동영상이 학부모 단체의 의해 공개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번 징계위 결정은 교사가 학생 체벌 문제로 해임된다는 점에서나 법적으로 처벌도 받지 않았느데 최고 수위의 징계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적잖은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해임에 대해 곽노현 교육감은 오 교사에 대한 징계 형평성 문제와 교단을 자극할수도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징계위에 징계 수위를 낮춰달라고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