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고시했다.
북구는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공동이익과 질서유지를 통한 쾌적한 주거생활 등 공동주택의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관리규약의 준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지난 6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주택법시행령 개정과 광주광역시 위임조례에 의거 공동주택 준칙 제정 및 개정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른 것으로 그 동안의 준칙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신설․강화해 동별 대표자와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 등을 선출․해임할 수 있도록 해 입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 세대간 또는 층간 생활소음 기준을 마련하고 공동체 활동에 위해한 행위를 한 경우 자체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조항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단위별 공동주택에서는 오는 11월 7일까지 관련 주택법령과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준거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고시 후 2월 이내에 단지별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 준칙을 토대로 공동주택 내 분쟁예방과 관리의 질적 수준 향상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