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이용섭 의원(민주당 광산을)은 9일 정부가 교통안전장치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사업용차량에 각종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정작 설치비용은 운수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있다”며 법안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에 교통안전법이 일부개정되면서 버스·일반택시는 2012년까지, 개인택시와 화물자동차는 2013년까지 기존 아날로그 운행기록계를 신형 디지털운행기록계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하였는데, 교체비용은 사업자가 전액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버스, 택시 및 화물 운수업계가 부담해야하는 디지털안전기록계 설치비용은 3,118억원에 이르고,특히 개인택시 종사자의 경우 1인당 월소득이 100만원 내외에 그치고 있음에도, 디지털안전기록계 설치비용으로 70만원이나 부담하게 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섭 의원은 “‘교통안전법안’이 통과되어 정부가 택시, 버스 및 화물 운수업계가 디지털안전기록계 설치비용 3,118억원 중 일부를 지원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향후 운수업계의 고통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교통안전장치 부착비용으로 인한 버스, 택시 및 화물 등의 요금 인상요인이 제거되어 서민물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통안전법’」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이용섭, 박영선, 정희수, 백재현, 김진표, 이미경, 고승덕, 홍영표, 박주선, 김진애, 유성엽, 김재윤, 전혜숙, 박선숙, 조영택의원 등 1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