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스카이뉴팜(058820)은 9일 전 대표이사 등의 횡령 및 배임혐의에 따른 피소설에 대한 조회공시의 답변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처리 되었음을 금일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대한답변(부인)
| 1. 제목 | 전 대표이사 등의 횡령 및 배임혐의에 따른 피소설 관련 조회공시 | |
| 2. 답변내용 | 전 대표이사 등이 위 건에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처리 되었음을 금일 확인하였습니다. * (주)스카이뉴팜 공시책임자 대표이사 박선규 * 상기 내용은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의 2010. 08. 13 자 "조회공시요구(전 대표이사 등의 횡령 및 배임혐의에 따른 피소설)" 에 대한 최종 답변 공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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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회공시요구일 | 2010-08-13 | |
| 4. 조회공시답변일 | 2010-09-09 | |
| 5. 재공시 기한 | 기한 | - |
| 사유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