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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상민, 지난해 무보험 차량 추돌사고로 ‘불구속 입건’

김민주 기자 기자  2010.09.09 13: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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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배우 박상민이 지난해 차량 추돌사고 처리 미흡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박상민은 지난해 12월 5일 서울 역삼동 언주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고 가다 신호대기 중이던 전모 씨의 개인택시를 뒤쪽에서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 범퍼가 파손되고, 택시기사와 승객이 전치 2, 3주 진단을 받아 박상민에게 보상금 130만원을 받았다.

승객 김 씨는 합의금 700만원을 따로 요구했지만 박상민은 거부했다. 이에 김 씨는 사고 8개월 후인 지난 9월 2일 박상민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상민의 차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돼 있다”며 “박상민이 8일 경찰서에 출두해 무보험 차량으로 사고를 내고, 합의하지 못한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담당 강남경찰서 측은 박상민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