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넥스트코드(035450)는 9억9900만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주 142만7142주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1,427,142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47,156,222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98,999,4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700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0.59%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 9 조 (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3의 규정 및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경우.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자에게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40의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까지 배정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의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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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납입일 | 2010.09.09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0.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0.09.24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0.09.27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09.08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