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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환, 이번엔 유행병? 여권법 위반 사법처리 가능성 모락

최서준 기자 기자  2010.09.08 14: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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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인 신정환이 도박 빚으로 여권이 압수돼 필리핀에 억류된 것으로 최종 확인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방송 복귀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분석이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신정환은 지난 8월 26일 출국해 필리핀 세부의 한 카지노 호텔에서 도박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로 인해 프로그램 녹화 3개를 줄줄이 펑크냈다.

◆ SBS “신정환, 필리핀 체류 도박빚 때문인 듯”  = 각 방송사 주요 예능 프로그램을 펑크내고 잠적한 가수 신정환이 '당초 예상대로' 도박빚 때문에 필리핀에 억류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SBS ‘8시 뉴스’는 지난 7일 오후 “신정환이 필리핀 세부 한 카지노 호텔서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도박빚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신정환은 지난 5일부터 3일째 잠적해 그 배경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특히나 소속사 측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어 그간 ‘도박’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끝없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는 SBS ‘8시 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신정환의 행방과 관련, “한인 대부업자에게 여권을 맡기고 자금을 빌려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는 바람에 호텔에 억류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보도가 사실일 경우 신정환은 도박에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다시는 방송에서 얼굴을 안봤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부정적 반응을 남기고 있다.

◆ 누리꾼 “탁재훈의 신의 저버렸다”  = 신정환이 원정도박으로 필리핀에 억류중인 소식이 방송을 통해 알려진 것과 관련, 누리꾼들은 한결같이 그의 절친인 탁재훈을 걱정하는 모양새다.
 
지난 7일 SBS '8시 뉴스'는 외교통상부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정환이 필리핀 원정도박으로 빚을지고 여권을 압수당한 채 현지 억류중인 것 같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MBC 역시 비슷한 내용의 보도를 통해 그의 원정도박설에 힘을 실었다.

이같은 보도가 이어지자 누리꾼들은 그간 혹시나 했던 도박설이 진실로 드러났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과거 신정환의 연예계 복귀에 힘을 준 탁재훈을 걱정하고 있다.

탁재훈은 신정환이 지난 2005년 도박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을때 방송 복귀에 가장 큰 견인차 역할을 한 인물.

이에 누리꾼들은 "친구가 최선을 다해 도와줬더니 결국 또 사고를 쳐서 신의를 저버렸다" "왜 도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가" "도박으로 이미 사회적은 문제가 됐었으면 손을 떼야 할 것이 아닌가" "방송에서 퇴출해야한다"며 신정환에게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 방송가 퇴출 ‘카운트다운?’  =이래저래 소속사의 주장은 거짓말이 됐다. 당초 이틀 간 신정환이 빠진 이유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였다고 소속사는 밝혔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신정환이 7일 약속대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신정환 소속사 관계자는 지난 7일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잠적은 아니"라며 스케줄 조정과 관련된 의사소통으로 인한 문제의 발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친 셈이다.

소속사 측은 논란 발생 초기 "잠적이 아닌 과로로 인한 휴식"이라며 고정출연 중인 MBC '꽃다발'과 '황금어장-무릎팍도사'에 녹화에는 참여할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신정환이 7일 '꽃다발' 녹화에도 끝내 불참하면서 소속사는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신정환이 '필리핀'을 방문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그간 필리핀이 일부 연예인들의 원정도박 장소로 이용됐던 점과 신정환이 과거 도박으로 물의를 빚었던 점을 근거로 '원정도박' 의혹까지 제기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맞아 떨어졌다.

한 방송가 관계자는 “신정환의 최근 행보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언젠가는 구체적인 이유가 밝혀지겠지만, 적절성 여부를 떠나 각 방송사들로부터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올라 퇴출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 사법처리 가능성은? = 한편 신정환의 도박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여권법 위반의 범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

여권법 제16조 제5호에 따르면,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신정환은 현재 필리핀에서 장기 체류할 전망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일부 언론보도 등에 딸면 신정환은 현지에서 유행병에 걸려 병원에서 치료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