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배우 김규리의 광우병 소송 항소심이 재개된다.
8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김규리 광우병 소송 항소심 공판이 재개된다.
앞서 김규리는 지난 2008년 5월 자신의 미니홈피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수입하느니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측이 김규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규리는 지난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에이미트측이 지난 3월 9일 항소를 제기하면서 이번 사건이 재점화됐다.
민사재판이므로 김규리는 직접 출두하지 않고 법정 대리인이 입장을 대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