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월 50만원인 육아휴직급여를 내년부터 최대 100만원으로 올린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도 8살로 완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저출산·고령화 사회 5개년 기본계획안'을 마련, 오는 14일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확정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안에 따르면 현재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월 50만원이 지급되는 육아 휴직 급여가 내년부터는 월 100만원으로 오른다.
또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 기준인 만 6세 이하 규정도 8세 안팎으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30분 현재 보령메디앙스는 8.46% 오른 2755원에 거래 중이며 아가방컴퍼니도 4%대 상승하는 모습이다. 큐앤에스와 매일유업도 급등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