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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엔 상속·증여 이야기 나눠볼까”

하나HSBC생명, 자산가를 위한 상속·증여 세테크 요령 소개

전남주 기자 기자  2010.09.07 18: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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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 때가 되면 자녀들과 재산 상속과 증여에 대해 상의하는 부모님들이 적지 않다. 특히 최근에는 주식과 부동산 경기의 하락, 경기 부양을 위한 감세정책 때문에 자산가 고객들의 자산 양도시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의 경우 최고세율이 50%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OECD 국가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인 26.3%의 2배에 달한다. 이 때문에 국내 세법상 가장 높은 비율을 과세하는 거액의 상속증여세를 현명하게 납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상식과 합법적인 선에서 이루어지는 ‘적절한 절세’가 필수적이다.

하나HSBC생명보험 재무설계센터는 추석을 맞아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통한 ‘합리적인 상속증여 세테크 가이드’를 소개했다.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라

상속세 납부 시점에는 무엇보다 현금성 자산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 등의 상속인으로 설정해 미리 종신보험에 가입해 놓으면, 피상속인의 사망 후 종신보험금을 상속인이 수령해 상속세 납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종신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을 활용한 상속세 재원마련은 국세청이 발간하는 ‘세금절약가이드’에서 추천할 정도로 합리적인 절세법이다.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 상속가액을 낮춰라

기본적으로 상속과 증여의 과세비율은 같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대부분의 자산 가치가 상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전에 피상속인에게 자산을 미리 증여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부모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이 급히 이루어질 경우,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의 급매처분으로 인한 저가매도 등으로 크게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전증여가 재테크에 도움이 된다. 단, 상속개시 10년 이전의 증여는 상속으로 간주하니 주의해야 한다.

◆자산배분 잡음이 걱정된다면 신탁상품을 활용하라

상속증여와 관련된 가족들의 분쟁이 우려된다면 신탁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최근 금융사들은 상속관련 상품을 줄지어 출시하고, 유언장 작성 및 집행을 대행하거나 고객이 생전에 지정한 신탁계약에 따라 상속을 이행하는 등의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탁상품을 활용할 경우 생전과 사후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분배 및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다양한 공제 활용으로 상속세 부담을 덜어라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생존해있을 경우에 자산의 10억원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없다. 자산을 자녀가 아닌 배우자에게 물려줄 경우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자산 중 5억원 수준까지는 일괄공제가 이루어져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금융자산 공제, 동거주택 공제 등 자산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공제를 활용하면 상속세 납입의 부담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상속 자진신고 기간을 반드시 지켜라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가 원칙이다.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 자진신고 추가공제를 통해 세액의 10%를 절감할 수 있으나, 6개월이 지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미리 철저하게 상속을 준비하고 신고기간 내에 상속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것만으로도 상속세 절감이 가능하다.

하나HSBC생명 BEST지점 권희원 부지점장은 “이처럼 상속증여의 세법이 워낙 까다롭고 개인의 자산 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똑똑한 상속증여의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