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삼강엠앤티는 종속회사인 삼강브릿지(지분율100%)를 흡수합병키로했다고 6일 공시했다.
| 1. 합병방법 | 삼강엠앤티 주식회사가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삼강브릿지(지분율100%)를 흡수합병하되, 상법 제 527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 합병절차에 따라 진행 | ||||
| 2. 합병목적 | 효율적인 경영 및 지속적인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여 기업가치와 주주가치의 극대화 | ||||
| 3. 합병비율 | 삼강엠앤티 주식회사 : 주식회사 삼강브릿지 = 1 : 0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결과 삼강엠앤티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삼강브릿지의 주당 평가액은 각각 6,700원(액면가 500원)과 1,998원(액면가 10,000)이나, 삼강엠앤티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삼강브릿지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주발행의 실질적인 효과는 없으므로 합병에 따른 신주를 발행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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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1조의 4 및 동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 5,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법인은 기준주가, 피합병법인은 본질가치를 합병가액으로 산출함. | ||||
| 5. 분할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삼강브릿지 | |||
| 주요사업 | 강관제조 및 도소매 | ||||
| 회사와 관계 | 종속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5,749 | 자본금 | 4,200 | |
| 부채총계 | 1,800 | 매출액 | - | ||
| 자본총계 | 3,949 | 당기순이익 | -124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 여부 |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0-10-13 | |||
| 종료일 | 2010-11-15 | ||||
| 합병기일 | 2010-11-16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0-11-18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해당사항없음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09-0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합병계약 예정일:2010년 9월 9일 (2)상기 합병은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는바,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3)합병계약 체결일 현재 "6.합병대상 회사의 최근 사업년도 재무내용"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4)합병주요 일정 ①소규모합병 공고:2010년 9월 27일 ②권리주주 확정일:2010년 9월 27일 ③주주명부 폐쇄기간:2010년 9월 28일 ~ 2010년 9월 30일 ④합병반대주주 반대의사 접수기간: 2010년 9월 27일 ~ 2010년 10월 11일 ⑤합병승인이사회:2010년 10월 12일 ⑥합병종료보고이사회:2010년 11월 16일 (5)본 합병은 소규모합병 절차로 진행되는바, 주식매수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음. 다만, 합병결정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식수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이 해지됨. (6)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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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