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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강엠앤티, 삼강브릿지 흡수합병결정

류현중 기자 기자  2010.09.06 17: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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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삼강엠앤티는 종속회사인 삼강브릿지(지분율100%)를 흡수합병키로했다고 6일 공시했다.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삼강엠앤티 주식회사가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삼강브릿지(지분율100%)를 흡수합병하되, 상법 제 527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 합병절차에 따라 진행
2. 합병목적 효율적인 경영 및 지속적인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여 기업가치와 주주가치의 극대화
3. 합병비율 삼강엠앤티 주식회사 : 주식회사 삼강브릿지 = 1 : 0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결과 삼강엠앤티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삼강브릿지의 주당 평가액은 각각 6,700원(액면가 500원)과 1,998원(액면가 10,000)이나, 삼강엠앤티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삼강브릿지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주발행의 실질적인 효과는 없으므로 합병에 따른 신주를 발행하지 않음.
4. 합병비율 산출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1조의 4 및 동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 5,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법인은 기준주가, 피합병법인은 본질가치를 합병가액으로 산출함.
5. 분할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보통주 -
우선주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삼강브릿지
주요사업 강관제조 및 도소매
회사와 관계 종속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5,749 자본금 4,200
부채총계 1,800 매출액 -
자본총계 3,949 당기순이익 -124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재상장 여부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0-10-13
종료일 2010-11-15
합병기일 2010-11-16
합병등기예정일자 2010-11-18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해당사항없음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09-06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합병계약 예정일:2010년 9월 9일

(2)상기 합병은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는바,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3)합병계약 체결일 현재 "6.합병대상 회사의 최근 사업년도 재무내용"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4)합병주요 일정
①소규모합병 공고:2010년 9월 27일
②권리주주 확정일:2010년 9월 27일
③주주명부 폐쇄기간:2010년 9월 28일 ~ 2010년 9월 30일
④합병반대주주 반대의사 접수기간:
2010년 9월 27일 ~ 2010년 10월 11일
⑤합병승인이사회:2010년 10월 12일
⑥합병종료보고이사회:2010년 11월 16일

(5)본 합병은 소규모합병 절차로 진행되는바, 주식매수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음. 다만, 합병결정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식수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이 해지됨.

(6)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