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운영기준을 발표하였다.
풍수해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자치단체의 장은 피해 상황을 감안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지방세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결정하게 된다. 유예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된 경우 오는 9월부터 납기(9.16~30)가 도래하는 주택분재산세(2기분)를 최대 1년까지 징수를 유예 받거나, 몇 차례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다.
유예를 받으려면 관할 읍ㆍ면ㆍ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을 첨부하여 「징수유예 신청서」를 시ㆍ군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풍수해 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주민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당초 「지방세법」에서 정한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한연장은 3월 이내로 하되, 9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재연장이 가능하다.
풍수해로 인해 주택 등 건축물, 자동차, 선박 등에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이 당해 물건을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내에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등이 비과세된다.
또한, 주택 파손, 농경지 소실 등 피해가 있는 지역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대상 세목, 범위 등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신청은 읍ㆍ면ㆍ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을 첨부하여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방세 비과세(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