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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권,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정키로

"누구나 언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체계 마련"

김성태 기자 기자  2010.09.06 15: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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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조호권 광주시의원(운암·동림동)은 다문화·고령화 사회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인재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제191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진흥정책의 수립·추진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연도별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의 추진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생교육법의 개정 취지를 살려 시에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지원·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조호권 의원은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새터민 등 새로운 유형의 소외계층과 사회취약 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생활에 필요한 교육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토록 하여 사회통합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광주시에 산재되어 있는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원의 지정과 운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밝혔다.

현재 광주시에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3개, 평생학습관 22개, 학교형태 또는 학교·사업장 부설 등의 평생교육시설이 100여개에 달하고 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1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