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SC팅크그린은 사업다각화를 통한 수익구조 개선 등에 목적으로 이그잭스를 흡수합병키로 결정했다고 6일 공시했다.
| 정정일자 | 2010-09-03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회사합병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0년 8월 6일 | |
| 3. 정정사유 | 합병비율/합병일정 변경 및 기재사항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합병비율 | 1:2.9080000 | 1:2.5609600 |
| 5.분할합병신주의종류와수(주) 보통주 |
13,958,400 | 12,292,608 |
| 8.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종료일 합병기일 합병등기예정일자 신주권교부예정일 신주권상장예정일 |
2010년 09월 15일 - 2010년 09월 17일 2010년 10월 18일 2010년 10월 19일 2010년 10월 22일 2010년 11월 02일 2010년 11월 03일 |
2010년 09월 27일 2010년 10월 27일 ~2010년 11월 11일 2010년 09월 29일 2010년 10월 28일 2010년 10월 29일 2010년 11월 01일 2010년 11월 11일 2010년 11월 12일 |
| 11.주식매수청구권사항 | (3) 주식매수청구기간 : 2010년 09월 16일 ~ 2010년 10월 5일 |
(3) 주식매수청구기간 : 2010년 09월 28일 ~ 2010년 10월 17일 |
| 13.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사항 | 4)피합병회사 최대주주등의 합병신주에 대한 매각제한에 관한 사항 피합병회사 (주)이그잭스의 최대주주등이 배정받을 (주)SC팅크그린의 합병신주는 코스닥상장규정 제22조에 의거 합병기일로부터 2년간 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됩니다. 다만, 합병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 1월마다 최초보유주식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
4)피합병회사 최대주주등의 합병신주에 대한 매각제한에 관한 사항 피합병법인인 (주)이그잭스의 주주 전원은 합병을 통해 받게 되는 (주)SC팅크그린 합병신주12,292,608주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40억(2,560,959주) 전체를 합병기일로부터 최대주주등 특수관계인등은 2년간, 기타주주는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게 되며, 합병기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1개월마다 최초보유주식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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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합병방법 | (주)SC팅크그린이 (주)이그잭스를 흡수합병하는 방법 | ||||
| 2. 합병목적 | 사업다각화를 통한 수익구조 개선과 경영효율성 증대 및 기업가치 향상 | ||||
| 3. 합병비율 | 1 : 2.5609600 | ||||
|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코스닥상장법인인 (주)SC팅크그린과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이그잭스가 합병을 실시함에 있어 2010년 8월 05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동일자로 금융감독위원회에 합병신고서를 제출하는 바, 동 합병신고서상의 합병가액의 산정에 대하여 본 평가인은 아래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코스닥상장법인인 합병회사와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회사의 1주당 합병가액을 산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관련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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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할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 보통주 | 12,292,608 | |||
| 우선주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이그잭스 | |||
| 주요사업 | TV브라운관,LCD,PDP용 정밀화공약생산 | ||||
| 회사와 관계 | 해당사항없음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73,936 | 자본금 | 2,400 | |
| 부채총계 | 49,492 | 매출액 | 41,099 | ||
| 자본총계 | 24,444 | 당기순이익 | 1,950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 여부 |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10-09-27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2010-10-27 | |||
| 종료일 | 2010-11-11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0-09-29 | |||
| 종료일 | 2010-10-28 | ||||
| 합병기일 | 2010-10-29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0-11-01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0-11-11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0-11-12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예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예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1) 주식매수 청구예정가격 : 250원 (2) 주식매수청구권의 요건 : 상법 제354조 및 동법 제522조의3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하고,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주식매수청구서를 제출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자가 됩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확정기준일로부터 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주식매수청구기간 : 2010년 09월 28일 ~ 2010년 10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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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08-05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0 | |||
| 불참(명) | 1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불참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최대주주의 변경 본 합병 완료후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와이엠로디니안스 외3인에서 피합병회사인 (주)이그잭스의 현 최대주주인 조근호 외 4인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2)합병전 주식및경영권양수도계약 체결 피합병회사인 (주)이그잭스는 합병회사인 (주)SC팅크그린의 현 최대주주인 (주)와이엠로디니안스외 2인이 보유한 합병회사의 발행주식 4,233,843주(합병전 지분율 8.31%)와 경영권을 2010년 8월 05일에 장외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지급이 완료됨과 동시에 (주)이그잭스는 동주식을 소유하게 되며 동주식은 합병후 (주)SC팅크그린의 자기주식이 될 예정입니다. 3)인수 후 경영진의 구성내용 : 추후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 임원 선임 예정 4)피합병회사 최대주주등의 합병신주에 대한 매각제한에 관한 사항 피합병법인인 (주)이그잭스의 주주 전원은 합병을 통해 받게 되는 (주)SC팅크그린 합병신주12,292,608주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40억(2,560,959주) 전체를 합병기일로부터 최대주주등 특수관계인등은 2년간, 기타주주는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게 되며, 합병기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1개월마다 최초보유주식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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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