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광교지역에서 편법 분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상가정보업체 상가뉴스레이다에 따르면 지난 1일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 현재 광교지역에서 분양신고에 필요한 착공용 토지사용승낙서가 단 한 부도 발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일부 생활대책용지에서 사전 분양을 실시하고 있다.
또 광교 지역에 총 35곳의 생활대책용지 중 몇몇 용지에서 사전청약 형태로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광교지역 내 일부 업체들은 토지에 대한 잔금 납부까지 마치고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경기도시공사에서 착공용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 받지 않은 상태다. 공사 측에서 명확하게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지정하면 곧바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아 착공신고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업체들은 잔금 지급이 끝난 상태에서 이전에 받았던 건축허가를 변경하는 시일이 지체돼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도시공사 측에서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수시로 바꾸고 있기때문에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적으로 상가 및 오피스텔을 분양하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공급자에게 토지를 입찰이나 생활대책용지로 공급받은 후 건축허가용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아 관할 관청에 건축허가를 받아야한다.
또, 토지공급자에게 토지에 대한 잔금을 완납한 후 착공용 토지사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착공신고 후 분양에 나서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위와 같은 원칙을 어길시에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분양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청약형태로 분양을 하는 것은 위법한 행동으로, 이러한 현장에 투자한 투자자의 경우도 법적으로 구제받기 쉽지않다”며 “상가나 오피스텔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수익률이나 입지 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것인지 여부를 따져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