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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동물사랑실천협회 | ||
서울중앙지검은 4일 “이웃 주민이 기르던 고양이를 때리고 오피스텔 10층 창밖으로 던져 죽인 혐의로 기소된 '고양이 폭행녀' 채모(24.여)씨에게 징역 4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웃의 애완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점을 고려할 때 가볍게 처벌할 사안이 아니다”며 실형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채 씨의 변호사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채씨는 지난 6월15일 오전 4시15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밖으로 나온 이웃 박모씨의 페르시안 고양이를 마구 때리고 감금한 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