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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청결제 ‘오히려 구취 유발’ 논란

필수 성분 알코올…“타액감소, 일시적 상쾌함 뒤엔 건조 효과”

조민경 기자 기자  2010.09.03 16: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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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구강청결제를 쓰면 오히려 구취가 더 날 수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구강청결제에 일부 포함된 알코올 성분 때문에 구강청결제로 인해 구취가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구강청결제의 알코올로 인한 구강 건조 현상이 구취를 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미국학회에서는 구강청결제의 구강암 유발 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 구강청결제 기능의 이면에 대해 취재했다.  

구강청결제는 구취제거, 살균효과, 충치예방 등을 위해 쓰인다. 대표적인 구강청결제 제품으로 ‘가그린’, ‘덴터시스템’, ‘리스테린’ 등이 있는데, 제품별 함유 성분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알코올은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

알코올이 구강청결제에 쓰이는 이유는 상쾌한 느낌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문제는 이 알코올 성분이 오히려 구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시판되고 있는 대다수 구강청결제에는 알코올이 함유돼 있지만 알코올 성분 표기가 된 제품을 찾아보기 힘들다. 표기 기준이 마땅히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알코올은 구강청결제 필수 성분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배광학 조교수는 “알코올의 휘발성이 일시적인 상쾌함을 주지만 이후 건조함을 유발한다”며 “타액이 감소하는 역효과로 구취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예방치학과 김백일 부교수는 “알코올 성분이 구강을 건조하게 해 구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구강청결제의 알코올 함량이 20% 미만임을 감안했을 때 구강 건조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동아제약 ‘가그린’의 경우 가그린 레귤러와 가그린 스트롱 제품에 알코올이 함유돼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알코올 함유에 대해 “시원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알코올이 함유된 구강청결제 / 사진= CJ LION 홈페이지, 가그린 홈페이지]
하지만 제품 성분 표시에는 알코올 함유량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성분 표시를 안 하고 있다”며 “인체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소량 함유돼 있다”고 설명했다.

CJ LION의 ‘덴터시스템’은 어린이 제품을 제외한 전 제품에 알코올이 함유돼있다.

CJ LION 관계자는 “구강청결제는 유해균을 완전 사멸시키기보다 유해균과 유익균 수를 적절히 해 입안의 환경을 개선시켜 준다”며 “알코올 함량이 높다고 해서 기능·효과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상쾌함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미국학회 등에서 구강암 유발 논문 발표”

상쾌함을 위해 함유된다는 알코올이 구강암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배광학 조교수는 “근래 미국 학회 등에서 구강청결제의 구강암 유발에 관한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며 “알코올 성분이 구강암 유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미국 내 예방 교과서, 가이드라인 등에는 알코올을 최소한으로 함유하거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언급했다.

물론, 구강청결제에 함유된 알코올의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김백일 부교수는 “학계가 모든 논문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지금까지 알코올이 구강암을 유발하는 것에 관한 과학적인 근거가 발표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대한구강보건협회 관계자는 “알코올 성분이 구강 건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며 “함유량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구강청결제는 양치 후 남아있는 세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는 일시적인 양치 보조제일 뿐, 시간이 지나면 구강 세균은 다시 빠르게 증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