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에듀언스(009010)는 최정숙씨 외 2인을 대상으로 4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3일 공시했다.
발행되는 신주는 보통주 21만 5424주이며, 주당 발행가액은 1880원이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0 년 09 월 03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듀언스 | |
| 대 표 이 사 : | 하태윤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오계리 24-1 | |
| (전 화)031-886-0144 | ||
| (홈페이지)http://www.eduence.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조기봉 |
| (전 화)02-567-308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215,424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24,930,447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404,997,120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1,880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10년 09월 03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0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0년 09월 16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0년 09월 17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년 09월 0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 (사모, 보호예수1년)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하여 기산일로부터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함.(할인율 10% 이내, 당사의 경우 할인율 없음)
나.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다. 기타사항
1) 기타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 위임합니다.
2) 상기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전략적 제휴, 신규사업 진출 및 경영합리화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외국의 증권거래소나 전선 또는 호가시스템으로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관련법령 및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학원 양수대금 지급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최정숙 | - | 경영상 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당사 정관에 의거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선정 | - | 135,638 | - |
| 양성태 | - | 상동 | - | 51,063 | - |
| 장상숙 | - | 상동 | - | 28,72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