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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런, 삼보컴퓨터 매수청구권 추가 합의

이지영 기자 기자  2010.09.03 10: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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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셀런(013240)은 3일 삼보컴퓨터 매수청구권과 관련돼 매수청구권자인 산은캐피탈, IBK캐피탈과 추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주)삼보컴퓨터 관련 매수청구권에 관한 추가합의의 건
2. 주요내용 당사는 (주)삼보컴퓨터 관련 매수청구권에 관한 아래와 같이 추가 합의하였습니다.  

1) 매수청구권자
  :국민연금06-7 KDBC기업구조조정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인 산은캐피탈㈜, ㈜IBK캐피탈(구;기은캐피탈)

2) 매수청구권 행사 목적물
  :㈜삼보컴퓨터 보통주 18,400,000주

3) 추가합의 주요내용
 - 매수청구권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당사가
   행사목적물을 매수하는 대신, 당사 소유의 삼보컴
   퓨터 지분(1,600만주(42.4%))과 매수청구권 행사
   목적물인 삼보컴퓨터  지분(1,840만주(48.7%))을
   산은캐피탈㈜과 ㈜IBK캐피탈의 소유로 귀속하고
   아래와 같이 산정된 정산금액을 추가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정산금액 채권은 워크아웃 경영정상
   화계획에 의거하여 당사의 주식으로 전액 출자
   전환 한다.

 * 정산금액=[투자계약에 따라 산은캐피탈㈜,㈜IBK캐피
   탈에 지급해야하는 금원(A)]-[삼보컴퓨터 주식 3,440
   만주(91.9%(지분률))의 공정가액]

 - 매수청구권의 유효성 및 상기(A)금원의 확정과
   관련하여 당사 및 산은캐피탈 등 간에 분쟁이 현존
   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추가 합의에도 불구하고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고
   당사자들은 그 절차에 응하기로 한다.  

4) 근거계약
 - 2007년9월10일자'㈜삼보컴퓨터 인수를 위한
   투자자간 합의서
 - 2010년8월18일자 투자자간합의서에 대한 변경계약
 - 2010년9월2일자 변경계약에 대한 추가합의서
3. 결정(확인)일자 2010-09-02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관련공시 1. 2010년 6월 11일 기타주요경영사항
2. 2010년 8월 18일 기타주요경영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