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셀런(013240)은 3일 삼보컴퓨터 매수청구권과 관련돼 매수청구권자인 산은캐피탈, IBK캐피탈과 추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주)삼보컴퓨터 관련 매수청구권에 관한 추가합의의 건 | |
| 2. 주요내용 | 당사는 (주)삼보컴퓨터 관련 매수청구권에 관한 아래와 같이 추가 합의하였습니다. 1) 매수청구권자 :국민연금06-7 KDBC기업구조조정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인 산은캐피탈㈜, ㈜IBK캐피탈(구;기은캐피탈) 2) 매수청구권 행사 목적물 :㈜삼보컴퓨터 보통주 18,400,000주 3) 추가합의 주요내용 - 매수청구권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당사가 행사목적물을 매수하는 대신, 당사 소유의 삼보컴 퓨터 지분(1,600만주(42.4%))과 매수청구권 행사 목적물인 삼보컴퓨터 지분(1,840만주(48.7%))을 산은캐피탈㈜과 ㈜IBK캐피탈의 소유로 귀속하고 아래와 같이 산정된 정산금액을 추가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정산금액 채권은 워크아웃 경영정상 화계획에 의거하여 당사의 주식으로 전액 출자 전환 한다. * 정산금액=[투자계약에 따라 산은캐피탈㈜,㈜IBK캐피 탈에 지급해야하는 금원(A)]-[삼보컴퓨터 주식 3,440 만주(91.9%(지분률))의 공정가액] - 매수청구권의 유효성 및 상기(A)금원의 확정과 관련하여 당사 및 산은캐피탈 등 간에 분쟁이 현존 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추가 합의에도 불구하고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고 당사자들은 그 절차에 응하기로 한다. 4) 근거계약 - 2007년9월10일자'㈜삼보컴퓨터 인수를 위한 투자자간 합의서 - 2010년8월18일자 투자자간합의서에 대한 변경계약 - 2010년9월2일자 변경계약에 대한 추가합의서 |
|
| 3. 결정(확인)일자 | 2010-09-02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 관련공시 | 1. 2010년 6월 11일 기타주요경영사항 2. 2010년 8월 18일 기타주요경영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