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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처벌은 없다

지난해 광주고용노동청 1979건에 고작 1건 사법처리

장철호 기자 기자  2010.09.03 09: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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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저생계수준의 생활을 위해 마련된 최저임금법이 솜방망이 처벌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제출한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1897개 업체 1979건의 최저임금법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고작 1건만 사법처리했다.

올해도 5월말까지 269개 업체 296건의 최저임금법 위반사례를 적발했지만, 사법처리는 단 한곳도 없이 시정조치에 그쳤다.

-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으로 처벌 원인

이처럼 관대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편향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 43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

양존하는 법 사이에서 고용 노동부는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업주가 처벌되지 않는(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 제기돼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에 시정조치를 내리면 임금이 지급돼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사법처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진정이 접수돼 사업장에 시정조치를 내리면 사업장 대부분이 나머지 임금을 지불해 진정단계에서 종결된다”며 “법에 따라 처리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 한 관계자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할 노동부가 임금이라는 기본적인 책무도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게 너무 관대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저임금은 지난해 시급 4000원, 올해 4110원, 2011년 4320원으로 올해보다 5.1% 인사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으로 주 40시간을 기준해 노동자가 받는 금액은 85만원선. 거기에 교통비와 식비를 빼면 최저 생계가 어려울 정도의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