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완준 전남 화순군수가 지방 선거를 전후해 주요 간부들(5급이상)의 통화명세서를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전 군수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유권자 23명에게 38만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현재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중이다.
때문에 지역 정가에선 전 군수를 겨냥해 사법기관과 내통한 범인을 색출하기 위한 조치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화순군은 최근 전 군수의 지시로 올 3월부터 8월까지 문자메시지를 포함한 통화기록을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아 제출토록 지시, 대다수 간부들이 군청 행정지원과에 밀봉상태로 제출했다.
화순군 모 의원은 “전 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보자를 가려내려는 의도다”면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