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참 이상한 외교부의 특별공채입니다. 이런 것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공정사회라는 것이군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이 최근 실시한 외교부 특채에 합격한 것과 관련해 특혜 논란과 관련해 쏟아지는 누리꾼들의 반응이다.
유 장관의 딸이 외교통상부가 최근 실시한 5급 사무관 특별공채(전문계약직 5급)에서 유일하게 합격한 것으로 드러나 이른바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유 장관의 딸 유모씨는 지난 7월 진행된 특채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외국어 성적 증명서를 제출해 탈락했다. 그러나 이후 다시 이뤄진 시험에서 합격, 사실상 현직 장관의 딸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달 31일 FTA 통상 전문계약직 특별채용시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응시번호 ‘7401나-6’번이 합격됐다고 밝혔고, 조사결과 최종합격자는 유 장관의 딸 유모 씨로 밝혀졌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7월 1차 모집 때는 유효기간이 지난 외국어 시험증명서를 제출해 탈락했다. 그러나 유씨가 탈락한 1차 모집에서는 함께 응시한 7명도 모두 탈락해 합격자가 없었다.
외교부는 재공고를 냈고 통상적으로 열흘이던 원서마감 기간을 한 달로 늘렸는데, 유씨는 그 사이 새로 외국어시험에 응시해 받은 성적표를 제출했다. 2차 공고에는 모두 6명이 응시해 3명이 1차 서류전형을 통과했고, 2차 심층면접을 거쳐 유씨가 최종 선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채용이 오직 서류전형과 면접만을 거친 시험인 까닭에 인사과정에서 특혜 여부와 면접시 공정성을 놓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심사위원 5명 중 2명은 외교부 간부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외교부는 비난 여론이 커지자 "1차 공고에 따른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어 2차 재공고를 실시한 것"이라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외교부는 이어 "2차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거쳐 유씨를 선발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누리꾼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유씨보다 능력이 형편없이 떨어진 사람들만 외교부에 지원했느냐는 것이다.
인터넷 여론은 심상치 않다. 외교부 특별공채에 현직 장관의 딸이 ‘유일하게’ 합격했다는 소식과 관련, 구직자들은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