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고발생내용 | 직원횡령관련 고소 | ||
| 2. 횡령 등 관련사항 | 발생금액(원) | 26,116,700,000 | |
| 자기자본(원) | 40,666,078,969 | ||
| 자기자본대비(%) | 64.23%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최초 공시일자 | 2010-08-16 | ||
| 3. 진행사항 | 1. 당사는 8/16 공시한 횡령배임혐의 발생과 관련해서 자체조사 및 본인들의 시인을 근거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습니다. 2. 혐의내용 :대표이사의 승인없이 대출,어음할인,어음발행등으로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여 사적으로 유용함. 고소인 : (주)수성 피고소인 : 박활웅-前회계및자금총괄 차장 최진-서울대리점 대표 3. 당사는 상기 고소를 통하여 박활웅 및 최진의 형사책임을 묻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당사의 손해를 회복하는등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진행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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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진행사항 확인일자 | 2010-08-24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횡령혐의의 금액은 당사가 지금까지 파악한 자료를 기초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상기횡령금액은 추후 수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관련공시 | 횡령배임협의 발생공시(2010년 8월 16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