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수성, 261억 횡령 직원 고소

김소연 기자 기자  2010.09.02 18:23:52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수성(084180)은 대출, 어음할인 등으로 회사 재산을 횡령한 직원들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2일 공시했다. 횡령금액은 261억1670만원이다.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1. 사고발생내용 직원횡령관련 고소
2. 횡령 등 관련사항 발생금액(원) 26,116,700,000
자기자본(원) 40,666,078,969
자기자본대비(%) 64.23%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최초 공시일자 2010-08-16
3. 진행사항 1. 당사는 8/16 공시한 횡령배임혐의 발생과 관련해서 자체조사 및 본인들의 시인을 근거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습니다.

2. 혐의내용
:대표이사의 승인없이 대출,어음할인,어음발행등으로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여 사적으로 유용함.

고소인 : (주)수성
피고소인 : 박활웅-前회계및자금총괄 차장
          최진-서울대리점 대표

3. 당사는 상기 고소를 통하여 박활웅 및 최진의 형사책임을 묻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당사의 손해를 회복하는등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진행중입니다.
4. 진행사항 확인일자 2010-08-24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횡령혐의의 금액은 당사가 지금까지 파악한 자료를 기초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상기횡령금액은 추후 수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횡령배임협의 발생공시(2010년 8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