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2010카합62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
| 2. 원고ㆍ신청인 | 1.채권자 : 대덕기연 주식회사 외 1명 2.채무자 : 주식회사 아티스 |
| 3. 청구내용 | 1.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의 2010.07.15.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이사선임의 건, 감사해임의 건, 감사선임의 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피신청인은 위 제1항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2010.07.15.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이사선임, 감사해임 및 감사선임결의에 따른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 5. 향후대책 | - 당사는 법무법인과 협의하에 적극적으로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
| 6. 제기일자 | 2010년 08월 25일 |
| 7. 확인일자 | 2010년 09월 0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