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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곤파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최서준 기자 기자  2010.09.02 17: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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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세청은 태풍 “곤파스”로 인해 추석을 앞두고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가 경제적 피해로부터 신속한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세법에서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하고, 자진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하여 피해복구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태풍 등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납세자에게 근로장려금 및 부가가치세 등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