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무기명 투표로 실시됐다. 그 결과 재석 의원 234명 중 찬성 131표, 반대 95표, 기권 4표, 무효 4표 등으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강 의원의 구속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의결된 것은 지난 14대 국회 때인 1995년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당시 민주당 박은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15년 만에 처음.
한편 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이런 모습으로 국회에서 역할을 끝내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