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당 강원도당은 2일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헌법소원을 낸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당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지난 2개월간 동참해 준 31만여 도민들과 마음으로 함께해 준 도민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도당은 이어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이 명령하신 젊고 힘 있는 강원도, 어려운 이웃이 서럽지 않은 따뜻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이광재 도자시와 함께 강원도를 땀으로 적시겠다”고 약속했다.
도당은 그러면서 “정치보복성 수사와 지난 1·2심의 법 적용 오류 및 변론 재개 요청 거부 등 절차적 문제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대법원에서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