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2008타채1637(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대영상호저축은행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무자 -스멕스 주식회사(구 아이에스하이텍) 제3채무자 -중소기업은행 등 10개은행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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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3,900,000,000원 | |
| 자기자본(원) | 31,157,182,000원 | ||
| 자기자본대비(%) | 12.5%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 | ||
| 6.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
| 7. 향후대책 | 회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이의제기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1심 및 2심 승소 판결 후 현재 항소심이 대법원 계류중임.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08-08-19 | ||
| 9. 확인일자 | 2008-08-25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 관련공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