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아이디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김소연 기자 기자  2010.09.02 14:35:2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한국거래소는 아이디엔(026260)이 소송 등 제기·신청 등 3건을 지연공시했다며 불성시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아이디엔은 이날 김정순씨가 서울중앙지법에 13억 규모의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지만 지난 6월 8일 원고와 합의해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등
3건 지연공시
사유발생일 2008-08-01
공시일 2010-09-02
지정예고일 2010-09-02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10-09-28
3.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3.5
4.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5. 기타 *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의 누계벌점임.
- 소송 등의 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사유발생일 2009-08-05, 공시일 2010-09-02
- 소송 등의 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사유발생일 2009-06-08, 공시일 2010-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