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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하이텍, 솔로몬저축은행에 70억원 반환소송 피소

김소연 기자 기자  2010.09.02 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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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에이스하이텍(071930)은 2일 솔로몬저축은행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70억원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대여금반환 등의 청구의 소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3. 청구내용 1. 가. 피고 주식회사 줄리어스 파트너스는 원고에게 금7,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10.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에이스하이텍은 피고 주식회사 줄리어스 파트너스와 각자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금 7,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10.02.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7,000,000,000원
자기자본(원) 14,836,772,592원
자기자본대비(%) 47.18%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상기 사건은 당사가 2008년 10월 2일 약속어음(100억원) 위변조 사고신고한 사건과 관련된 소송이며, 당사는 2009년 2월 2일 원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이미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현재 두사건(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대여금반환등의 청구의 소)은 병합되어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09-05-22
8. 확인일자 2009-06-05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09.06.05 기준입니다.

3. 당사는 2009년 2월 2일 (주)솔로몬상호저축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가 제기한 소송사건(대여금반환 등의 청구의 소)과 병합되었습니다.
※ 관련공시 -2008.10.02 기타 주요경영사항(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