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대여금반환 등의 청구의 소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 ||
| 3. 청구내용 | 1. 가. 피고 주식회사 줄리어스 파트너스는 원고에게 금7,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10.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에이스하이텍은 피고 주식회사 줄리어스 파트너스와 각자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금 7,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10.02.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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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7,000,000,000원 | |
| 자기자본(원) | 14,836,772,592원 | ||
| 자기자본대비(%) | 47.18%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상기 사건은 당사가 2008년 10월 2일 약속어음(100억원) 위변조 사고신고한 사건과 관련된 소송이며, 당사는 2009년 2월 2일 원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이미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현재 두사건(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대여금반환등의 청구의 소)은 병합되어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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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기ㆍ신청일자 | 2009-05-22 | ||
| 8. 확인일자 | 2009-06-05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09.06.05 기준입니다. 3. 당사는 2009년 2월 2일 (주)솔로몬상호저축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가 제기한 소송사건(대여금반환 등의 청구의 소)과 병합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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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08.10.02 기타 주요경영사항(어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