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취임 후 두 달째 직무정지 상태인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드디어 업무에 복귀한다.
'박연차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취임 하자마자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도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법원 선고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두 달여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직무를 정지한다는 지방자치법 111조 1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지방자치법의 해당 조항이 고쳐질 때까지 효력을 잃기 때문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사실상 위헌과 같은 효력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