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연차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취임 하자마자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업무 복귀 여부가 곧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2일 오후 2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낸 헌법 소원 사건의 결론을 내린다.
이 지사는 지난 달 6일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위헌여부를 따져달라"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헌재는 이에 지자체장의 공백이 장기화되는 사태를 막기위해, 매달 마지막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정기선고에 앞서 특별기일을 잡고 선고를 진행한다.
헌재가 만약 위헌 결정을 내리면 이 지사는 업무에 우선 복귀할 수 있지만, 남은 대법원 선고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지사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