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크루저선 객실형태의 주택이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자재 및 인건비 절감효과와 공사기간 단축 등 향후 장기전세주택,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대책용 주택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일 스타코(주)가 신청한 크루저형 주택(CHS, Cruise Housing System)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내 유일의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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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S 건설과정(영국)/ 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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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화주택은 주택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모듈 형태로 공장에서 미리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번에 정부로 부터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은 크루저형 주택은 주택용 내부 벽체와 싱크대, 화장실, 수납장 등을 크루저 객실처럼 공장에서 주거용 모듈(module)로 조립한 후, 이미 완성된 구조체에 인필(Infill, 삽입)시켜 공동주택 등을 완성하는 신개념 공법이다.
크루저형 주택은 철재 기본구조체, 내화단열재, 차음재, 내부마감재, 주방·화장실 및 수납장, 전기설비, 소방안전설비 등으로 벽체와 천정, 욕실 등은 크루저 선실에 적용되는 패널기술을 이용한 건축용 철강재로 이뤄져 있다.
특히 이 크루저형 주택이 이번에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됨에 따라 자재 및 인건비 등에서 점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자재 규격화로 공사기간이 단축되며 자재 및 인건비 등에서 3.3㎡당 약89만6000원(300가구 기준)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또 주택의 설계 및 감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설계·감리비용 약 3억원을 절감(300가구 기준) 가능하며 인정받은 자가 건설업자가 아니어도 건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주체가 공업화주택으로 건설하도록 권고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연구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자문위원회와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사 및 심의(국토해양부)를 거쳐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공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된다. 인정 유효기간은 공고일부터 5년간이다.
단,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았거나, 인정받은 날부터 1년내에 착공을 하지 않는 등 인정받은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건설한 때는 인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크루저형 주택이 장기전세주택,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고시원·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시 전·월세 대책용 주택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