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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폭행 피해 이모 상병 긴급구제 권고

김현경 기자 기자  2010.09.01 23: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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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해병대에서 성폭행을 당한 이모 상병에 대해 긴급구제키로 1일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날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고 소속부대 참모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해병 2사단 이 상병이 민간위탁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필요한 조처를 취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상병은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7월9일 오모 대령에게 성추행당한 뒤 두 차례 자살을 시도한 바 있다.
 
인권위는 "현재 이 상병이 자살기도 등 2차 피해가 상당한 정도로 우려돼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