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한국거래소는 장기 국채선물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개정안이 이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규정개정의 주요 방향은 장단기 국채선물시장의 균형 발전을 위한 국채선물시장 제도 일원화와 시장조성기능 강화하는 것이며 오는 10월 중 규정개정 사항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규정개정안의 추진 배경으로는 최근 정부의 장기 국고채시장 활성화 추진으로 장기 국고채발행이 증가하고, 국고채거래량 중·장기물 거래비중이 10%를 상회하는 반면, 국채선물거래는 단기물인 3년국채선물에만 집중되고 있어 장기 국고채에 대한 원활한 헤지기능을 제공하고 현·선물간 연계거래를 강화하기 위해 10년국채선물의 정상화가 필요했다고 한국거래소는 말했다.
이에 따라 장기 국채선물에 대한 결제방식이‘실물인수도’에서 ‘현금결제’로 변경되며 최종결제가격은 결제기준채권 수익률과 채권현가모형을 통해 산출하게 된다.
또 상품간 연계거래 강화를 위해기초자산 표면금리, 결제월수, 거래단위 등 기본 거래 및 결제제도를 단일화하며 3년, 5년국채선물의 기초자산 표면금리는 실세금리 수준을 반영해 ‘연 8%’에서 ‘연 5%’로 하향조정 한다.
아울러 10년국채선물 등 장내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시장조성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조성재원을 해당 ‘시장조성상품 수수료'가 아닌,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한 수수료 수입의 일부'로 확대해 시장조성 참여를 유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