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 광산경찰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속 낙폭운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1일 오전4시50분께 광주 광산구 우산동 무진로 무안간고속도로와 평동산단대로 갈림길에서 승용차량이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받고 이어 옆에 있는 전주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했다.
같은 달 16일 오후 15시경에는 무진로 하부도로인 운수IC에서 승용차량이 교각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광산경찰서는 “이처럼 최근 무진로에서 교통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은 운전자들의 과속과 난폭운전으로 본다”고 말했다.
무진로는 광천동 버들마을4거리를 벗어나 무안간고속도로 전까지 약 6Km 구간에 접속도로 없이 최고속도 80Km 지점으로 중간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 순간 지점만 지나면 된다는 식의 운전으로 과속을 일삼고 있다.
따라서 광산경찰에서는 앞으로 무진로에 대해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를 증가 배치하고, 이동이 용이한 교통싸이카로 하여금 통행이 금지된 오토바이 단속을 실시하고 교통순찰차는 난폭운전 차량 등 사고요인행위 차량을 단속한다.
아울러서 무진로의 무등산랜드 앞 80m도로의 교차지점, 상무 교차로의 램프구간 등 도로구조개선이 필요한 지점 및 교통안전시설물 전반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에 협조를 받아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