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여종업원을 허락없이 만난다고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 임 모씨(24.무직)와 탁 모씨(24.무직)등 2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임 씨는 지난 6월 18일 광주 서구 모 나이트클럽 인근에서 자신이 전에 운영하던 노래방 여종업원을 허락없이 만난다는 이유로 김 모씨(24.남)를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탁 모씨는 같은 조직원이 폭행당한 것으로 오인해 폭행에 가세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