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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대부업체 불법행위 특별점검 실시

9월1~17일까지 시·구·경찰청·금융감독원 합동

김성태 기자 기자  2010.08.31 15: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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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광주시가 추석을 맞아 대부업체의 불법(위법)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영세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9월1일부터 17일까지 특별점검기간으로 선정하고, 시와 구,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대상은 관내 등록돼 있는 대부업체이며, 이자율 제한(44%) 준수여부, 표준계약서 사용 및 보관, 각종 게시물 게첨사항 등 대부업체의 불법(위법)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적발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의 처벌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사후에도 수시로 지도․감독해 대부업체 이용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는 “시민들은 대부업체 이용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고, 법정 최고이자율(44%) 준수 여부, 계약서 법적사항 기재 여부, 중개수수료 수취여부 등을 꼭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 시․구(경제관련 부서), 일선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