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규 아파트를 건설할 때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동별 출입구 등의 주요 장소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하는 신규 아파트에는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및 동별 출입구 등에 경비실 등에서 볼 수 있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다만, 기존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경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CCTV 수선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cCTV 촬영자료도 1개월 이상 보관된다.
아울러 자전거보관소, 주차장차단기, 조경시설물, 안내표지판 등 소규모 부대 등 복리시설 수선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범위를 확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만으로 수선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공동주택 최상층의 세대내 거실과 다락을 연결하기 위한 계단에 대해 건설기준을 너비 60㎝이상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