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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데이타, 100만5024주 유상증자 결정

김소연 기자 기자  2010.08.30 17: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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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유진데이타(052810)는 제3자배정방식으로 보통주 100만5024주를 유상증자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1,005,024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19,654,669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8,88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995
우선주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9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주주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의 시점의 총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340조의 2 및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한 주식예탁증권(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6. 중소기업창업지원 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탈 회사)에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7.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회사의 경영상 신규 영업의 진출 및 사업목적의 확대, 재무구조의 개선등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 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상실함으로써 실권된 부분에 관하여서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