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1,005,024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19,654,669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99,998,88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995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9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주주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의 시점의 총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③ 주주가 신주 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상실함으로써 실권된 부분에 관하여서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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