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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세미테크,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결정

김소연 기자 기자  2010.08.30 14: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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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네오세미테크(082940)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에 대한 결정을 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기타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자율공시)
1. 제목 재산보전 처분 신청 및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에 대한 결정
2. 주요내용 당 사는 2010년 8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 및 강제집행 등 취소명령 신청서을 접수하였으며, 2010년 8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에 대한 결정을 받았습니다.
3. 결정(확인)일자 2010-08-27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재산보전처분신청 결정문
이사건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때까지 채무자는 아래의 1. 내지 4.의 각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미리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2010. 8. 27 17:20 이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 또는 담보제공
2) 부동산, 자동차, 중기, 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 소유의 일체의 재산 및 10,000,000원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그러나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예외로 한다)
3) 명목 여하를 막론하고 일체의 차재(어음할인을 포함한다)
4)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의 채용



- 포괄적금지명령신청 결정문
이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결정문 정본을 수령한 일자임.
※관련공시 [2010.08.24]주요사항보고서(회생절차개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