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프라임경제]군산시는 지난 27일 세무과와 징수과 소속 전 세무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연찬회를 가졌다.
이날 연찬회는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새 지방세법과 금년 10월1일부터 개편되는 수납체계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 현장 실무 경험이 많은 담당계장으로부터 개편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문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실무중심의 업무처리 요령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은 현재 단일체계로 돼있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등 3개 법안으로 나뉘고 현행 16개에서 11개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되고 세목체계가 간소화 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선진 지방세가 구축되게 된다.
또한 금년 10월1일부터는 수납체계 개편으로 납세자가 고지서 없이 은행, 신용카드, ATM기 등을 이용하여 전국어디서나 별도의 수수료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납세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주민들이 변경된 수납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김종희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세법이 개정되더라도 세목별 세율의 변화가 없어 시민들의 세부담은 현재와 동일하며 수납체계 개편으로 지방세납부는 한층 더 편리해졌다"면서
법 시행 전에 세무공무원이 먼저 개편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어 시민들이 보다 알기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정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