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남광주농협(조합장 이완수) 사측과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 첨예한 대립을 보이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남광주농협은 최근 조합장 공문을 통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관련에 의한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아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기능, 생산성 향상, 경영전략 등에 있어서 근로자 참여를 통한 노사공동의 이익 추구 기능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조합 직원은 물론 비 노동조합 직원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가 참여하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남광주농협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자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원으로 구성된 현 노사협의회를 붕괴시키고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 인력채용에 대한 제도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판단하고 있다.
노조는 “조합장은 2007년 취임이후 2년여 동안 신규인력에 대한 공개채용을 한명도 하지 않고 비공개 전형채용을 해왔지만, 2009년 6월 노사협의회를 통해 향후 신규인력채용은 노사협의회 의결을 받아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조치는 노사관계의 공정한 규칙을 정립하기 위함이며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추어 남광주농협이 합리적으로 경영되기를 바라는 충심어린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조합장이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교체하려는 의도는 대가성으로 약속된 인사채용의 볼모가 되어서 어떻게든 풀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면서 “비공개 채용의 이면의 바탕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남광주농협은 노동조합 탈퇴종용과 더불어 노동조합 조합원과 비조합원간, 직원과 농민조합원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사측이 회유와 협박으로 노동조합원의 탈퇴를 종용해 50여명의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광주농협 관계자는 “이번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건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것이며, 현 노사협의회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가 안되기 때문에 법에 의해 추진되는 사안이며 근로자 위원은 전 직원을 대표성을 가져야한다 ”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직원 비공개 채용의 경우 일반직 직원은 공개채용을 해야 맞지만 시간제 업무 보조직원은 조합장의 전결로 채용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에서 내려온 규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조합장이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교체하려는 의도는 대가성으로 약속된 인사채용이라는 노조의 주장은 황당할 뿐이며 요즘시대에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이 살아난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사측이 추진 중인 남광주농협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은 오는 9월7일 실시될 예정이다. 후보자 자격은 재직 중인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입후보 할 수 있으며 7명의 위원을 선출한다.
사측에 따르면 남광주농협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후보로 등록한 근로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돼 근로자위원 선출이 무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