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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더에이미 홈페이지 | ||
더에이미 측은 28일 더에이미 사이트에 팝업창을 띄우고 현재 상황과 에이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글에는 에이미에게 지급한 입금내역과 에이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법인차량의 과태료 부과 내역서까지 상세하게 공개하며 에이미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강조하고 있다.
더에이미는 글에서 “약 15개월 동안 1억 8천의 배당금을 지급했다”며 “오히려 에이미가 독단적인 행동과 계약불이행 등을 일삼아 왔다”고 밝혔다.
이어 “1년 6개월 동안 매주 월요일 마다 있는 정기총회 및 화요일 정기회의에 단 2번 참석하는 등 주주로써의 본분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회사 소유의 700만원 상당의 DSLR 카메라 및 샘플의상 역시 무단으로 상습적으로 훔쳐가는 등의 행동들도 서슴치 않았다”고 폭로했다.
또 “법인카드 또한 개인의 명품구입을 위해 사용했다”며 상세내역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더에이미는 또 “더에이미의 사이트 창업 비용 역시 에이미의 개인돈은 한푼도 투자한 적이 없다”며 “100% 김현진 대표이사가 투자했지만 에이미의 가족 측근들이 찾아와 51%의 지분을 요구했으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 촬영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에이미 주주일동은 더 이상 방관하고 침묵을 지키기엔 수위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2010년 8월 28일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 주주 전원 에이미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 죄로 형사고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이미는 28일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공인으로서 젠틀하게 해야하지만 내가 참고 견딜수록 나를 이용했다”며 “100억에 육박하는 내 사업체를 내가 공격할 이유가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