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원산지검증능력 및 법규준수도 등을 심사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에게 부여하는 인증제도로서, 삼성전자는 금번 인증 획득을 통해 수출제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을 스스로 하게 됨에 따라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등 행정서류 제출 업무를 대폭 간소화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 발효 예정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 조항에 따르면 수출 건별로 6000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이 있어야만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번에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획득함에 따라 GDP가 연간 15조달러에 이르는 거대한 EU시장에서 FTA 발효에 따른 특혜관세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됐다.
삼성전자의 이번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은 다수 품목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는 종합전자제품생산기업으로서는 최초로 향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가 국내에서 더욱 활성화되고 다른 수출기업들이 원산지관리업무를 체계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임원 1명을 포함한 12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원산지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원산지정보관리, 원산지 판정 및 발급, 원산지사후관리를 체계화했다.
또, 국내 사업장별로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원산지 관리 전담자 총 7명이 FTA 업무를 담당해 수출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의 수출업무 지원을 위하여 관세청과 협조해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FTA 원산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향후 FTA 상대국 세관당국의 원산지검증제도에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FTA 활용을 극대화하고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컨설팅, 원산지사전검증 서비스 제공, 원산지관리시스템 무료배포, 기업 담당자 교육과정 개설 등 다양한 기업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관세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의 관계자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획득을 통해 삼성전자의 대외 신뢰도 향상과 FTA 무역 환경의 수출경쟁력을 한층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EU의 경우 전체수입 건의 0.5%에 대해 원산지검증을 실시하므로 우리나라 기업은 매년 3000건 이상의 검증을 받게 될 것이며, 일단 적발된 기업은 27개 전체 회원국 세관의 검증을 잇달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